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중 6,063,117원, 피고 C에 대한 배당금 중 6,063,11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명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2009. 9.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9. 16.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한편 피고 B, C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5. 9. 22. 피고 B, C에게 각 14,000,000원을 소액 보증금으로 우선 배당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한 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873,767원을 각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6,063,117원, 피고 C의 배당액 중 6,063,116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각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의 경정(삭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는 결국 피고들의 배당액 중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총 3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기는 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