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233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8. C에게 5,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인천 중구 D빌라 4층 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이다.

피고가 2013. 6. 19.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700만 원에 임차한 것은 아래의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또한 C이 적극재산으로 시가 6,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만 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5,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2013. 6.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으로 채권최고액 6,63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보증금 1,7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인천 중구에 위치해 있는데도 피고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사무실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불과 1.1km 떨어진 인천 동구 E에서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이유가 없다.

③ 피고가 보증금의 출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내역과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7. 29. 인도받았는데도 그 28일 전인 2013. 7. 1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유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④ 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