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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노7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주범인 A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원심에서 위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C이 서울 은평구 G, 601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고,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도 위 A이 위증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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