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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2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처인 E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 원인으로 “2011. 3. 17.경 위 매각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니 이에 배당을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등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F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2. 6.경 위 법원으로부터 1,170만 원을 배당받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 검색,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형제17470호 사건 불기소결정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배당채권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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