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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7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00:40 경 및 2018. 3. 4. 03:04 경 총 2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DJ 박스 및 음향기기와 특수 조명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단속보고 (D), 수사보고( 영업형태 채 증 영상 관련)

1. 각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1.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12. 9. 단속된 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일반 음식점 영업 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각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한 자치 입법인 조례로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그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보건 위생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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