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켜야 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자 ㆍ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일반 음식점인 'C '를 운영하는 식품 접객 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7:30 경 위 C에서, 음향시설을 갖춘 후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다음 약 10분 동안 성명 불상의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