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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47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8:00경 경북 경산시 C에 위치한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후 버스가 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달

6. 07:00경 대구 동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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