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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 선고 2019고단420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단42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예진(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근(국선)

판결선고

2019. 10.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XX노래방의 5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C(여, 51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며 제지하자 잠시 행위를 중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불로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며 하의 속옷을 벗기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 부위를 잡으며 저항하자 "말 안 들으면 신고해 버리겠다. 안 벗으면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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