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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357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사내이사들이였던 자들로, 원고 A은 2011. 3. 3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 C은 2012. 3. 30.부터 2015. 9. 30까지 사내이사로, 원고 B은 2012. 3. 30.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이자 2013. 3. 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피고는 2009. 4. 30.부터 2015. 3. 30.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F는 2009. 5.경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고 회사로 분류되고, 더 이상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F는 2012. 4. 17. 이사회에서 F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소외 G가 F를 대신하여 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500,000,0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며, F가 위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결의하였다. 2) G는 F를 대신하여 2012. 4. 30.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원금 5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3. 4. 3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F, 피고, 소외 H, I, J은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하여 G가 현재 또는 장래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4. 3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G가 대출을 신청한 소외 국민은행 삼성동지점의 지점장 앞으로 보증원금 5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30.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G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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