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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4:5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57 세 )에게 차를 세우게 하고는 “ 야 이 새끼야, 이거 내 차인데 니가 왜 타고 있냐,

죽고 싶냐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스마트 폰 보조 배터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빨리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직접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후방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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