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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1 2012고합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631...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8.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합198』

1. 피고인은 2011. 10.경 안동시 L에 있는 ‘M중학교’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N을 통해 400만 원을 받고 O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0g을 N을 통해 400만 원을 받고 O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9.경 안동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R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R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R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R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R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R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동시 S에 있는 ‘T병원’ 주차장에서 R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R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7.경 안동시 P에 있는 ‘U목욕탕’ 앞 도로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1g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2고합213』

8. 피고인은 2012. 5. 1. 23:30경 영주시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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