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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6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17 년 압제 2135호의 증 제 1, 2, 4, 5, 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1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31. 23: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변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12:3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15:3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에서 원주시로 출발하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 을 배송하여 같은 날 17:50 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N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3.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O 원룸 C 동 205호에서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24. 15:05 경 위 제 2 항 기재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소형 비닐 지퍼 백 1개에 필로폰 9.8g 을 담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고, 위 원룸 205호 주거지 내에서 소형 비닐 지퍼 백 2개에 필로폰 13.03g 을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두고, 텔레비전 서랍 장 위에 필로폰 1.31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놓아두어 총 24.14g 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7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9. 20:30 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앞길 위에서 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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