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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10』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서귀포시 E 신축공사 및 제주 F에 있는 G 팬 션 현장 등지에서 2015. 11. 20.부터 2015. 11.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840,000원 등 별지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도합 8,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314』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8:08 경 제주시 일주 동로 하도 초교 앞 도로( 제주방향 )에서, 2015. 4. 24. 08:29 경 같은 장소에서, 2016. 1. 11. 12:09 경 서귀포시 일주 동로 동복 분교 앞 도로( 제주방향 )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318』 피고인은 J 스타 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5:08 경 제주시 일주 동로 평 대 초교 동 측 도로에서, 2015. 2. 6. 07:45 경 같은 도로에서, 2015. 4. 21. 10:33 경 같은 도로에서, 2015. 5. 1. 07:48 경 같은 도로에서, 2015. 5. 10. 08:06 경 제주시 구좌읍 일주 동로 평 대 초등 교 4 도로에서, 2015. 5. 19. 12:48 경 제주시 일주 동로 평 대 초교 동 측 도로에서, 2016. 1. 28. 17:18 경 서귀포시 K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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