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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3 2015고단41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전 선거인 2012년도 C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약 200표를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미상경 당시 C농협 조합장이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예정이던 D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사람들이 나한테 선거에 나오라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자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네. 선거에 나오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2년간 공들인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자네가 내 살림 책임져 줄 것인가. 선거에 안 나가려면 조합장 1~2년 치 연봉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E로부터 ‘D이 당장은 어렵고 2014. 10.경 추수가 끝나고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2014. 11. 10. 18:00경 전북 부안군 F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D이 전달한 2,7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지 않을 조건으로 2,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8.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기계실에서 C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예정된 I에게 ‘이번 선거에서 도와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선거인인 자신의 매수를 요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65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약 1주일 간 연락도 없고, 확답을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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