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충남 G군(H면 일원 제외), I군, J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수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고 한다
)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고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들이고, F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선거 인수 투표 수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율) 무효투표수 기권 수 개표율 (%) 1,234 875 C F A D B 계 8 359 100.0 124 (14.30) 253 (29.18) 233 (26.87) 120 (13.84) 137 (15.80) 867 1) 피고는 2019. 3. 13. 조합장 선출을 위한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들, B, C와 F이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에 따라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2019. 3. 20.로부터 180일 전인 2018. 9. 21.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조합장 선출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