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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7 2014고단64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안 E 조합장으로서 2015. 3. 11. 실시될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 조합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며, F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지난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금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대화를 하던 중 F으로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선거에 나오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네. 선거에 나오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F이 ‘내가 2년간 공들인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자네가 내 살림 책임져 줄 것인가. 선거에 안 나가려면 조합장 1~2년 치 연봉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B는 위 F의 위와 같은 발언이 조합장 1~2년 치 연봉을 주면 선거에 나오지 않을 테니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가급적 F을 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위 F이 선거에 출마하면 자신의 당선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면서 피고인 B에게 “당장은 돈이 없으니 2014. 10.경 추수가 끝나고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1. 10. 17: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조장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며 이를 위 F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당일 곧바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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