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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20고단4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 00: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삼촌 조카들인 피해자 E(27세)과 B이 가정사와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을 듣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 뚜껑(하단부 철제 소재)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위 식당 테이블 옆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소니 카메라 2대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합계 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메라 렌즈를 깨뜨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E(27세)이 삼촌인 A에게 화를 낸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내리친 뒤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1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외상성 혈액고실,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카메라 삼각대 손괴 사진, 카메라 손괴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D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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