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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203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25.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6. 8. 17. 경 D와 통화를 하면서 D로부터, E이 D를 칼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D의 옷이 찢어진 사실을 들었고, 같은 날 서울에 있는 한강 잠 원지구 고수부지에서 직접 D를 만 나 D의 찢어진 옷을 보고 D로부터 그 경위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174, 2017 고합 27( 병합)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4 형사부 재판장 등에게 “D 의 옷이 찢어져 있었던 것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고, D로부터 E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E이 자신의 필로폰 판매 사실을 제보한 D에게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하기 위해 2016. 8. 16. 23:00 경 칼을 사서 소지한 채 서울 강남구 F 건물 주차장으로 가서 D를 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14:5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174, 2017 고합 27( 병합)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4 형사부 재판장 등에게 “E 이 칼을 샀는지는 몰랐고, E이 D를 폭행할 당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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