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250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 형사부 재판장 E 앞에서 검사의 “ 당시 증인은 F 경위에게 ‘ 피고인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니 조사를 추가로 받아 달라.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차량에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정말로 모른다고 말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그 부분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F 경위에게 피고 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조사를 받아 달라 던가, 아니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자신이 조사 경찰관인 F에게 ‘D 이 피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모른다고 말했다’ 는 것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제인 D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될 것이 우려되어 위 F에게 D에 대해 자백 취지로 재조사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D이 자신에게 ‘ 피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모른다’ 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위 F에게 전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전주지방법원 2016 고합 250호) 및 증인신문 녹취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