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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고단27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3.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합 194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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