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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월 곡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조 회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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