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4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1층 주차장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