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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20. 5. 12.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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