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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위반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9. 11. 17. 1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골목으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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