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8. 01:3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C 호프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D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