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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6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7: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약13218호 약식명령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7438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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