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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고정3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 역 5번 출구 부근 가정집 계방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 짜 리 번호계에 2 구좌를 가입하고, 계 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의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 달 간 매달 270만 원, 합계 540만 원의 계 금을 납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0. 경 계 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가정집 계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계주인 1 구좌 당 255만 원을 납입하는 3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면, 2 번째 순서에 계 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3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1 구좌 당 255만 원씩 3 구좌에 대하여 765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7. 경 서울 서초구 E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 426호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계주인 1 구좌 당 85만 원을 납입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0 일 )에 가입하면, 2 번째 순서에 계 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1 구좌 당 85만 원씩 3 구좌에 대하여 255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장 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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