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11.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는 2013. 12.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명 : C태양광발전소 2,000kW 급 설치공사
2. 설치장소 : 충남 당진군 D 외 7필지 3, 계약기간 : 2013. 12. 3.부터 사용 전 검사일(계약완료일 : 2014. 7. 30.)
4. 계약금액 : 3,9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대금지급 : 계약금 없음(계약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금융대출 조건에 준함, 잔금 10%(360,000,000원)는 사용 전 점검 완료일에 지급 갑 : C발전소 대표이사 피고(피고 개인의 날인이 되어 있음) 을 : B 주식회사(대표이사 E), 원고, 연대계약자 E 계약조건 갑과 을은 아래 조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범위) 공사대금과 갑이 부담할 대금 전액은 을이 은행에서 대출하여 공사한다.
을은 본 계약 외 추가공사를 위해 허가(개발행위신고필증 및 전기사업자허가증 발급업무)를 받기로 한다.
허가는 개발행위, 즉 발전사업허가를 말한다.
제4조(갑의 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갑이 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을의 계약해제) ① 을은 다음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