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142,138,685원, 원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에게 157,675,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3. 5.경 비더씨건설 주식회사(이하 ‘비더씨건설’이라 한다)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성서123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중 토목 및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금은 12,497,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은 2013. 5. 13.부터 2014. 12.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발주처 사이의 도급계약상 지분율은 원고 제일모직회사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일모직’이라 한다)가 65%이고, 원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우미건설’이라 한다)가 35%이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2조(선급금) ① 갑(원고들)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비더씨건설)에게 지급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 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대금의 직접지급) ① 을이 장비대, 자재대,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잔여 기성금액 내에서 을의 재하도업체(갑이 승인한 공종과 업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