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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17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3:00경 B 버스를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상행)부근 3차선을 주행하던 중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피해자 C(남, 53세)이 놀랐다는 사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협하자 2018. 3. 21. 대전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합의를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사과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D 소속이던데 사장님이신거예요 차도 좋은거 타시고 돈도 잘 버실테고 ”라며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능력을 확인한 뒤 “①선생님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에다가요 유죄로 넘어가고 검찰에 넘어가서 처리받기 시작하면 아실거예요. 특수협박이라고 해서 그냥 장난식으로 ‘제가 죄송하구요’ 이렇게 끝날일이 아니라는건 본인이 아실 거예요. ②인터넷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점 100점이예요. 벌점 30점부터 정지인거 아시죠 협박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될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금도 많이 쎄실테고 저는 선생님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넘길 생각이구요. 고소취하 안해 줄 생각이구요 ③(합의가 되면에 대해서 피해자가 묻자) 고소 취하를 하게 되고 검찰에 올라가지 않도록 고소취하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중단하면 내사종결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합의를 제대로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고소취하를 할 생각이 아니구요. ④가장 확실하게 보이는데 합의잖아요”라며 8분28초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 지속적으로 사건무마를 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만일 주지 않으면 면허정지와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식의 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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