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2. 20. 피고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진전기’라 한다
)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운정지구에 설치할 전동기 9대(이하 ‘이 사건 전동기’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품명 및 수량 : 3상유도전동기 920Kw 18P 3.3kv 5대 3상유도전동기 560Kw 20P 3.3kv 4대 나) 계약금액 : 1,842,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기 : 2011. 12. 25. 2) 피고 일진전기는 2014. 2. 7. 피고 한성전공 주식회사(2014. 3. 25.자로 한성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한성중공업’이라 한다
)와 피고 일진전기의 영업 부분 중 산업용 모터펌프 제조 및 판매업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9. 25.까지 피고 일진전기에게 이 사건 전동기 중 4대를, 2015. 1. 30. 피고 한성중공업에게 이 사건 전동기 중 3대를 각 납품하고, 피고 일진전기로부터 위 전동기 7대에 대한 물품대금 1,441,484,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