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07,6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4.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현장 등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위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94,807,69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미지급임대료에 관한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64,807,6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청회사인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부강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