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가단8294
물품대금
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6. 5.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육류 등을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30,800,000원인데,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피고 D 1인 회사이고, 피고 D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D의 1인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지급 물품대금의 채무자는 피고 회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위 각서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이 개인으로서도 위 물품대금 채무를 피고 회사와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