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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2695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57,80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7.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0. 5. 14.까지 피고에게 데친 고사리 등을 공급하였고, 그때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8,457,8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457,801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 다음 날인 2020. 5.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7.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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