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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합70
중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2. 26. 20:1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3 세) 가 술값을 나누어 계산하겠다며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가 놓고는 이를 술값에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고, 피고인 A의 지갑도 몰래 훔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트렸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2. 26. 20:18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일행인 A의 술값과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로부터 가격당하여 도로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18회 가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만 약 18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각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았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도로 바닥에 약 4 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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