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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87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1. 08:10경 충주시 F 빌라 경비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H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E의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몸을 부딪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인 I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비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I도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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