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제공한 행위는 동종행위의 반복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영업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의 자동차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영업범으로 판단하여 확정된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것은 영업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8. 이 법원 2011고약25617호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 18:19경 용인시 이동면 서리에서 같은 면 천리까지 자가용인 C 쏘나타 승용차로 승객을 운송하여 승객으로부터 4,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2011. 9. 6. 19:38경 용인시 이동면 천리에서 같은 면 적동까지 위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승객으로부터 3,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2. 2. 8.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구간 사이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