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9:46 경 광주 북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4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D가 피해자 E과 사귀고 있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이 시발 년 아’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문자 등의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