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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1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그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유족들에게 위로금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피해 배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새로 수립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등 치명적인 산업 재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일에 쫓겨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위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관련자와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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