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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노26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Y 피고인 Y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Y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Y은 당심에서 피고인 B와 동일한 취지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Y의 항소이유를 피고인 B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B, Y은 2014. 3. 4. 피해자 MC, MD, ME(이하 ‘M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월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MC 등으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 Y은 위 2014. 3. 4.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 MD, ME에 대한 차용금채무(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3, 4)를 위 미지급 차임과 상계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MD, ME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Y은 피해자 MC로부터 합계 4,700만 원(범죄일람표 (1) 순번 1, 2)을, 피해자 ME으로부터 600만 원(범죄일람표 (3) 순번 1)을 차용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8월(제1원심), 징역 1년 6월(제2원심), 피고인 Y: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 B, Y은 3개월 후에 사우나 공과금 대납 부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C 등에게 사우나 운영권을 넘겨주기 전에 발생한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MC 등이 피고인 B, Y을 위해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었으므로, 사기범행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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