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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5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15. 09:3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 앞 도로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종이를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차량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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