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589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6,67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6,447,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등과 함께 광주 북구 D(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1층 23.28㎡, 2층 173.43㎡, 3층 173.43㎡, 4층 173.43㎡, 5층 116.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13. 2. 6.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용도변경함)을 적발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12. 8. 원고 등에게 5,74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 A B C

다. 종전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면서 9,589,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17. 3. 2. 원고에게 그 시정을 다시 촉구하면서 6,67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재예고를 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위법성을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6,67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2017두66633판결에 따라 위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