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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2구단86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56,37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5,677,27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 서울 강남구 B 대 252.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3. 7. 16. 이 사건 구 건물의 2, 3, 4, 5층 중 합계 64㎡가 불법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9.경부터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13. 이 사건 구 건물의 위 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6. 11. 27. 이행강제금 21,888,000원의 부과 계고를 하는 한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다음, 2006. 12. 20. 이행강제금 21,88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B 지상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서 피고로부터 2006. 2. 28.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2,303.64㎡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한 후 2007. 2. 2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07. 7. 4.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에 연면적 2,287.33㎡로 설계를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이하 ‘제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2007. 10.경 내지 11.경 6층까지 완공하였다.

원고는 2008. 11.경 다시금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17.7m 규모에 연면적 2,311.12㎡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이하 ‘제2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6층 부분을 철거하였다.

원고는 2009. 3.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9. 3.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게 아래 표 중 순번 1, 2, 3항과 같이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0. 4. 10.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2010. 3. 18.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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