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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742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 C 등(이하 원고, B, C를 합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과 함께 광주 북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1층 23.28㎡, 2층 173.43㎡, 3층 173.43㎡, 4층 173.43㎡, 5층 116.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2. 6. 접수 제2183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적발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들에게 시정을 지시(이하 ‘제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0. 7. 다시 시정명령(이하 ‘제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5. 11. 7.까지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6,3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하 ‘이 사건 부과예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예고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당한 이행강제금은 4,230,596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현장조사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1. 7.까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5,74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과예고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액수를 변경한 이상 원고에게 새롭게 부과예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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