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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7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3:0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정문 울타리를 발로 차고 흔들고 차단기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 입구로 들어와 철문을 잡아 흔들면서 경찰관은 사기꾼이다, 경찰관은 건수를 올리려고 나를 이용했다, 씨 발 나를 자극하지 마라 난 우울증이 있다.

라면서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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