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고의로 물을 뿌린 적이 없다.
호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긴 사실만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행위는 호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 11: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위생처리장 분뇨투입구 앞에서 들고 있던 호스를 피해자에게 대고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호스를 빼앗으려고 하자 몸싸움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에 있는 위생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