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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5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것은 피고인을 폭행하고 달아나려던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것이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수사보고서(CCTV자료 첨부), 상황재연(DVD), 상해진단서 및 당심에서의 CD 재생결과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당심에서 재생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13. 10. 8. 22:55부터 22:57까지 약 2분 동안 피해자와 택시 안에 함께 있으면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 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서 내렸으며,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계속 잡고 있었던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②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 협소한 아파트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승객인 자신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대꾸하자 피고인이 먼저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그래서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누르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있던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책 6, 7쪽, 공판기록 56, 57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경위, 택시 안에서 2분이나 함께 실랑이가 있었고 뒷좌석까지 넘어가서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내리면서 여전히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에 대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엄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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