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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6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물건 반품 및 미수금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혔고 입구로 나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옷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승강이가 벌어졌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니 나이 어린 피해자가 볼펜으로 손가락을 치우라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쳤고,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입구로 나가려고 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았으나 옷이 찢어지려 하여 손은 놓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건 반품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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