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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공소장에는 '3년 6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3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0: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떼어냈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16: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번지 불상 주차장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스포티지 차량에 부착하기 위해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떼어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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