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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2325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음주 및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L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황에 대한 객관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사고가 뚜렷하며, 혈통망상과 피해망상이 확고한 정신분열병, 알코올의존으로 진단되며, 현재 수개월간의 구금에도 여전히 현실 판단력 저하가 현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신증적 증상이 공고화된 상태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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